한복무료관람 가이드라인
구분 | 세부내용 | 비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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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 | 1. 전통한복·생활한복 모두 무료관람 대상 포함 2. 상의(저고리)와 하의(치마, 바지)를 기본으로 함 단, 두루마기만 걸친 경우에는 한복으로 인정하지 않으며, 상·하의를 갖춰 입어야 함 ※ 궁궐의 품격에 어울리는 한복 착용 권장 (과도한 노출 등 금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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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부 | 저고리 | 3. 여미는 깃 형태 유지 고름·매듭 방식은 관계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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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지 | 4. 사폭바지 형태에 준하는 바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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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마 | 5. 통치마·풀치마 등 형식 제한 없음 |
한복착용자 무료관람 관련 Q&A
- 한복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?
전통한복과 생활한복 모두 한복으로 인정합니다.
- 저고리에 고름이 없는 경우도 한복으로 보나요?
네, 맞습니다.
여미는 깃 형태의 저고리는 고름이 없더라도 한복 저고리로 인정합니다. - 티셔츠 형태의 생활한복 저고리는 한복으로 인정하나요?
아닙니다.
티셔츠처럼 입는 형태의 생활한복 저고리는 한복 저고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. - 한복바지 허리춤 마감은 지퍼형태, 발목부분 대님이 없는데, 한복인가요?
네, 맞습니다.
한복바지의 경우, 형태를 기준으로 한복바지에 준하면(사폭바지 형태) 한복으로 인정합니다. - 청바지에 저고리만 착용하거나, 한복 하의에 티셔츠를 입은 경우는 한복으로 인정하나요?
아닙니다.
여미는 깃의 저고리와 하의(치마, 바지)를 갖춘 경우 한복으로 인정합니다. - 관람객이 저고리 없이 원피스형 한복을 입고 왔는데, 한복으로 인정하나요?
아닙니다.
여미는 깃의 저고리와 치마를 착용한 경우 한복으로 인정합니다. - 관람객이 저고리에 허리치마를 입고 왔는데, 이것도 한복으로 인정하나요?
네, 맞습니다.
여미는 깃의 저고리와 치마를 착용한 경우 한복으로 인정합니다.
단, 저고리가 허리까지 내려와야 합니다. - 여름에 어르신들이 착용하는 모시옷도 한복인가요?
가이드라인에 준하는 경우 한복으로 인정합니다.
- 외국인이 한복을 착용한 경우, 무료관람 대상인가요?
네, 맞습니다.
한복착용자 무료관람의 취지는 한복의 대중화 및 세계화이므로 내·외국인에 관계없이 무료관람 대상으로 인정합니다.